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함평군민이(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 서예진흥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서예진흥 및 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4조의 진흥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5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