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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377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보호 고용
2.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3.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고용대상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하고, 근로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장애인의 급여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작업장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수익금 등을 작업장 운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예산ㆍ결산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12.23.>

제12조

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제10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3.>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작업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체 재원으로 구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작업장 이용자는 사고 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해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고 수탁자 또는 작업장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