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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7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3-11-27공포 2023-11-27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및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

소송비용 지원 기준

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예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ㆍ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ㆍ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의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 반환에 동의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의회에 예산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의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예산군의회 상임위원장 3명(소송비 신청의원 제외)
2. 예산군의회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ㆍ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ㆍ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ㆍ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ㆍ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 당사자 의원의 정책지원관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내용, 회의진행 상황, 위원의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