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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383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0018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 따른 건축기획,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전기획 등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 심의
2. 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른 설계용역의 적정성 등 심의
3.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담당자가 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심의 의결

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 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는 안건
3. 재심의: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수당 등

①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