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분석”이란 농산물(원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농산물(원물)에 대하여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라 정성ㆍ정량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분석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분석대상 시료는 상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생산한 농산물(원물)에서 채취한 시료에 한한다.
②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분석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의뢰 시 제공한 물품 등이 있는 경우 그 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이를 분석용도 이외에 또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분석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3. 그 밖의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석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① 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상주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ㆍ연구 목적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