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상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상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 및 시설과 일반시민에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