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2. 드론산업 기반조성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및 수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ㆍ수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ㆍ수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활성화 및 육성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드론사업과 관련된 대학ㆍ사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주시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③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