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함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함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ㆍ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 ㆍ 보관 ㆍ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ㆍ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 ㆍ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ㆍ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