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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6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함평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 ㆍ 군, 관련기관 ㆍ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군수는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ㆍ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ㆍ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