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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6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 나이 13세 미만의 어린이
2. 연 나이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등의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3.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
4. 노후 보일러 시설의 점검ㆍ정비
5.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
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의 설치 및 정비
7.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8.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9.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
10.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11.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12.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읍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협업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확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