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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6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3.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4.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5.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생태관광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생태관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태관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기관 및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