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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4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과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과천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5조

감독

① 시장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응해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