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청소년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9. 보호관찰소의 장
10.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실무자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