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은 1일 정액 5만원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는 운임, 식비,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기준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