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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43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함양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컨설팅”이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지도ㆍ조언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조언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관할구역안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3.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지도나 조언 등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ㆍ조언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성실한 협조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말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나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나 근로자 교육
7. 산업재해 예방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8.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ㆍ조언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함양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