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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40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 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이용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장난감도서관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난감등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등의 구매ㆍ이용등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놀이공간의 제공
3.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휴관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이용시간 등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장난감등의 대여기간과 수량, 반납 지연에 따른 이용 일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4. 장난감도서관 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
6.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세대 1회원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조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대여한 후 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회비 등

① 회원은 매년 2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가정
7.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한다.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반환
2. 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
3.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반환 불가

제10조

회원의 등록 취소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회원이 등록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3.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장난감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6. 회원가입 기간 중 대여자료의 반납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다만, 3회 이상 반복한 경우로 한정한다)
7.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
8.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제11조

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