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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3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업분야 근로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계절근로자의 생활 및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4.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 산업재해보험료, 마약검사비
2.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절근로자 영농작업 지원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통ㆍ번역료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7.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