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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3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포천시자원봉사센터,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