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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36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포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진료역량 확보 및 응급진료 지정 운영 사업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사업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