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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3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