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포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포천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포천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급식비
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