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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2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거제시에 소재하고, 거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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