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보은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보은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의 재원
2. 국ㆍ도비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자활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보은군과 금고 설치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보은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 상환조건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운영 세부 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후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대여받은 자가 보은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이차보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은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