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2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4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충주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해당되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