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충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