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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2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

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충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