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
나.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① 생활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나.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또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년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수탁자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