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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2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충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으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도 포함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류ㆍ협력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와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2. 시가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가족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필요한 경비, 기념품, 특산품,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충주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향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자연생태체험관
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3. 충주시 자연휴양림
4. 목계 솔밭캠핑장
5. 탄금호 물놀이장
6. 탄금호 피크닉공원
7.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제6조

포상

시장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