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1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며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3.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기 위한 경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이 포함된 난임 극복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6.2.6.>

제3조

사업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군수는 난임부부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6.>
③ 난임부부 격려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난임 극복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