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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31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평창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스포츠클럽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