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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1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홍천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7조의 신고의무를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거나 주관자인 행사
3.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4.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거나 주관자인 행사
5.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일시ㆍ장소
2. 옥외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순간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행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거나 해산 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1조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 또는 해산을 주최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최자 등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