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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31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안전보안관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ㆍ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ㆍ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0.>
③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홍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

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