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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1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광명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