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광명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