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제167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광명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광명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