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0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3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및 독립운동 정신을 기르고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은 학교 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은 지방 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명시민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2. 보훈 및 독립운동사 관심 제고를 위한 광명시민 및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시장은 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