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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3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노출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몰수ㆍ사고마약류 취급ㆍ폐기 감시 등 안전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중독자 지원을 위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ㆍ사회복귀 사업
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9조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 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