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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383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과 동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8.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안심가림막”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과 안심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3조

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