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회적인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 시 모든 설계과정과 준공점검을 사업부서로 하여금 장애인편의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협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중ㆍ장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ㆍ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