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30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거주자 또는 구에 직장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나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