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생태연구소, 박물관ㆍ전시관, 생태원,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ㆍ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6.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