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거제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거제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2. “차령”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거제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