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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9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거제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2. “차령”이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제3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거제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③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