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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9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자,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공유재산 무상임대
4. 거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ㆍ서비스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제8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시 실무자, 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