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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3829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입법평가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조례
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거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조례

제5조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3조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조례의 실효성, 필수성
2. 기본계획ㆍ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변호사ㆍ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입법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자료 제출 등

① 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용역 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 제출 및 공표

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제시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