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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3829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를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도시발전 및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도시ㆍ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5.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 도시 지정과 조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

사업의 위탁·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