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감염병의 확산ㆍ재난 발생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