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2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협의회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1명으로 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항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호선(互選)된 공동협의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간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평가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제19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