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이동판매시설”이란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