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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28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316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ㆍ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ㆍ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ㆍ스마트도시ㆍ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ㆍ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ㆍ제4조의ㆍ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ㆍ법ㆍ제8조에 따라 완주군ㆍ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완주군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ㆍ
① 군수는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ㆍ법ㆍ제19조에 따라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ㆍ
1. 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ㆍ
2. 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ㆍ
3. 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ㆍ

제6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ㆍ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완주군ㆍ스마트도시ㆍ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ㆍ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ㆍ
2. ㆍ스마트도시ㆍ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ㆍ
3. 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ㆍ
4. ㆍ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ㆍ
5. 그 밖에ㆍ스마트도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ㆍ
④ 군수는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ㆍ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ㆍ
⑤ 제4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ㆍ

제7조

연구·개발 등

ㆍ군수는ㆍ스마트도시ㆍ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ㆍ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ㆍ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ㆍ
3. 완주군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ㆍ
4. 중소기업 등의ㆍ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ㆍ

제8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ㆍ군수는ㆍ법 제24조에 따라ㆍ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주군ㆍ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이미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ㆍ
2. 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ㆍ
3. 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ㆍ
4. ㆍ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ㆍ
5. 그 밖에ㆍ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ㆍ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ㆍ

제9조

협의회 구성

ㆍ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ㆍ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ㆍ
나. 사업시행자ㆍ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ㆍ
라. ㆍ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ㆍ
마. ㆍ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ㆍ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ㆍ
바.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ㆍㆍ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ㆍ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ㆍ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ㆍ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ㆍ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ㆍ
4.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ㆍ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ㆍ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ㆍ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ㆍ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ㆍ

제12조

협의회 운영

ㆍ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ㆍ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ㆍ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ㆍ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ㆍ스마트도시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ㆍ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ㆍ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ㆍ
① 군수는ㆍ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ㆍ

제15조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ㆍ
① 군수는ㆍ스마트도시ㆍ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ㆍ

제16조

수당 등

ㆍ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