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생산하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이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 농산물로서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어 외관상 상처로 인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산물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하여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사업
2. 유통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
3. 못난이 농산물 홍보 및 유통 마케터 육성 교육 사업
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
5. 못난이 농산물 운송 사업
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
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
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내 농가에서 생산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완주군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