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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28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23공포번호 3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