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28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